정부, '삼성 합병' ISDS 판정 수용…메이슨에 860억 배상

ISDS 취소訴 항소 않기로…"비용 고려"
참여연대 "혈세로 배상금 지급은 부당"

성상영 기자

2025-04-19 06:49:16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성상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관련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ISDS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는데, 여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이유와 관련해선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지연 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CA가 판정한 배상 원금 3200만 달러(약 438억원)에 지연 이자, 법률 비용, 중재 비용 등을 더해 추산한 금액이다.

메이슨 ISDS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7년 국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유죄 판결(1심)을 내리면서 ISDS로까지 번졌다.

메이슨은 2018년 PCA에 ISDS를 제기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다가 합병 발표 이후 주식을 처분했다. 메이슨이 손해 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2억 달러(2635억원)에 달했다.

이에 PCA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이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 중 일부(16%)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PCA 판정에 영향을 미친 탓이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ISDS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정부가 메이슨 ISDS 사건 판정을 따르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 혈세로 사모펀드 주머니를 채운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힌 직후 성명을 내고 "왜 국민 세금으로 메이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에 가담하고 이익을 얻은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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