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걸쳐, 지난 7일 해당 개정안을 고시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단위 가격 표시품목으로 산정됐던 84개 품목이 114개로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 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 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손 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쇼핑몰에 운영된 해당 규제를 온라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표시품목은 오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며, 온라인몰 적용은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으로 지난 2022년 기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이 해당한다.
◆ 온라인몰 가격 꼼수 기승 "소비자 부담 가중"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몰은 가격변동 없이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번들플레이션' 현상이 빈번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주요 식품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단위 가격 표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오히려 더 비싼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네이버쇼핑몰 내 CJ제일제당(097950)몰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왕교자(455g)와 햇반(210g, 백미), 오뚜기(007310)몰에서 판매하는 오뚜기맛있는밥(200g,백미) 제품이 구매 개수가 더 많아도 단위 가격이 더 비싸다는 내용을 발각했다.
또 네이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등은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많은 양을 구매해도 단위 가격이 전혀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업체들이 배송 시스템, 할인 혜택 등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판매 제품 가격에 은근슬쩍 녹여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가 있다"며 "단위 가격 표시제가 도입되면 가격 비교가 손쉬워지는 만큼 '최저가'를 내세운 마케팅을 할 때 신중을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단위 가격 표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호의적인 업체도 다수 존재했다.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기존에 일부 로켓 배송 상품을 대상으로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입점 셀러들에게 단위 가격 표시에 대해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그간 제도가 없었던 만큼 의무화할 수 없었다"며 "단위 가격 표시제 도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꼼수를 피할 수 있고,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해당 지침을 성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 실현을 위해 수많은 셀러들에게 단위 가격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행 과정에 관리 감독 맡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는 지난 2019년부터 소비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단위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위해 판매자가 단위 가격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검색 시 다양한 상품을 단위가격으로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자동 계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품목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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