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카드에 매월 1일 충전된다.
카드는 사용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돼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업소는 지역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과 이‧미용업소이며, 가맹점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