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방화 혐의 무죄 판결, ‘무죄 추정의 원칙’ 철저히 지켜져야

이병학 기자

2025-02-28 16:25:00

건조물 방화 혐의 무죄 판결, ‘무죄 추정의 원칙’ 철저히 지켜져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법원에서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A씨와 피해자 간의 과거 민사 분쟁이었다.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불이 나자, 수사기관은 과거 피해자와 수십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벌였던 A씨를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속 범인의 인상착의가 A씨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기소했다.

방화는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형법에 따르면 일반 건조물에 방화를 저지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인 일반 건조물에 방화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의 김범선, 박노엘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의 건물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해당 분쟁이 모두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형사법의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이 담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그 밖의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와의 과거 분쟁으로 인해 범행의 동기가 있으며, 증거 영상 속 범인의 인상착의까지 A씨와 유사하여 자칫 범인으로 인정될 우려가 큰 사안이었으나, 변호사들이 법적 원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고 과거의 정황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조력을 제공하며 사건을 의뢰인의 시각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의 부족함을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는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노엘 변호사는 "적용된 혐의가 무거울수록 제시된 증거가 확실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의뢰인의 향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된 혐의가 무겁다 하더라도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점을 잊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과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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