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출산·육아지원제도 대폭 강화

출산경조금·보육지원금 확대…휴직·휴가 제도 강화

한시은 기자

2025-02-23 12:11:49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 두산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 두산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두산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은 6개월 이상 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다. 출산을 한 직원 및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실제로 최근 둘째 셋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의 경우, 한 번에 1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받았다. 또한 자녀가 보육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의 보육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부 주차 지원, 복직을 앞둔 직원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전후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종로, 분당,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육아 걱정을 온전히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 따라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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