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주장에 힘 실어줄 증거확보 중요해

이병학 기자

2025-02-10 11:00:00

사진=이해선 변호사
사진=이해선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급격한 성인지감수성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추행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미비하기만 해도 가해자가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는 일도 흔해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조사기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가해자가 무죄라고 상정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결과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할 때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성추행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직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두명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 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중 더 신빙성 있고 논리적인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때 성추행 증거 확보는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시간순으로 작성하고 그러한 정황을 입증해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하나의 증거가 다른 증거와 연결되면서 피해자진술을 탄탄하게 완성할 수 있다.

나아가 성추행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가해자 기소만을 목적으로 모든 주장이며 근거를 쏟아 붓는 것은 금물이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 쪽에서도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가해자 또한 법률 자문을 구해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지 준비해온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만 고소장에 작성해야 한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 또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이때도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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