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이병학 기자

2025-01-31 17:10:00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와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씨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전 연인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다. 늘어나는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모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혐의를 벗게 되었을까?

A씨는 최근 연인과 헤어진 후,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연락이 이어지지 않자 A씨는 전 연인을 집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렸다. 결국 A씨는 고소를 당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 김범선, 박노엘 변호사는 A씨와 전 연인이 주고 받은 연락 내역을 살펴보고, 둘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A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다. A씨만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연인이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전 연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태였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한 것이 아니기에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

나아가 A씨는 전 연인의 집 근처 카페에서 상대방을 기다린 적이 한 번 있었지만,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가는 등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법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선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억울한 누명을 쓴 개인이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법으로 정해진 범죄의 성립 요건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하며, 이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사자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노엘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은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의 적용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 감정적인 대립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억울한 범죄자로 지목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판단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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