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 사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주요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및 영업장의 위생 적합 여부 ▲보존·유통 기준 및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이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각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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