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상황별로 혐의 적용 안 될 가능성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1-09 09:00:00

사고후미조치, 상황별로 혐의 적용 안 될 가능성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향정신성 약물로 수면마취를 한 뒤 곧바로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의자 A씨는 성형외과에서 시술 등을 사유로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마취를 받은 후 곧장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신 골절,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서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안으로 음주와 뺑소니를 말할 수 있는데 사고 직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 처벌이 달라지겠다. 누구나 사고를 낼 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나와 기본적인 구호활동에 나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란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시도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성립되는 범죄로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만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벗어났을 때도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된다.

뺑소니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이며 동일한 법 제14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설사 현장을 이탈했다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의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혹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느냐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운전자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상해로 받아들여질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했거나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경미한 경우라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처럼 개개인의 상황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범죄로 연루되어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 방향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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