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악의적인 고발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병학 기자

2024-12-26 10:08:45

사진=이예슬 변호사
사진=이예슬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 2017년 3천690건에서 이후 매년 4천건대를 유지, 지난해엔 4천 80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고죄 발생 건수가 5천 170건으로 연간 1천여 건이 넘는다.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 2,87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우선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죄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서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본죄는 국가적 법익인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리고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에 실행 기수가 인정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 바 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참조)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다. 성추행, 성희롱과 함께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매개 등을 뜻한다. 각 범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사건이라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실행의 기수로 인정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나아가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이예슬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증거나 증인이 전무할 경우 양측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한다. 피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누락하는 실수를 하는데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슬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은 후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화 기록 및 메시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침착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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