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제한…'자사주 마법' 사라진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민호 기자

2024-12-24 17:02:02

금융위원회는 24일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4일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빅데이터뉴스 양민호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가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주를 악용한 지배력 확대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주 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자사주 마법'은 상장회사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도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는 31일부터는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또한, 상장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된다.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 ⓒ 금융위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 ⓒ 금융위


아울러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상장회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에도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 보유 및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권 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올해 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18조7000억원, 소각 금액은 13조9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3배, 2.9배 증가해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양민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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