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크봇은 솔라나 생태계의 첫 텔레그램 기반 거래 봇으로, 텔레그램 플랫폼 내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밈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도 알려져 있다. 거래량 15조 및 유저 50만명을 유치한 것으로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 봉크봇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최근 2년 유예로 2027년 시행이 되게 되면서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후원 및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은 2020년에 마련됐으나, 시행 시점은 두 차례 연기되며 2027년으로 재조정됐다.
최근에는 과세유예 운동 지원의 일환으로 유명 인플루언서 불개미에게 1천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후원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전 최고치인 9,840억 달러(약 1,372조 원)에 근접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봉크봇은 특히 솔라나체인 기반 알트코인을 가장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과세 유예가 국내 봉크봇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봉크봇은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거래 속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거래 환경을 제공한ㄷ, 때문에 초보자부터 숙련된 투자자까지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기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청년층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과세 유예 운동은 봉크봇이 국내 유저들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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