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퀄컴과 Arm 간 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퀄컴이 14억 달러에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Arm의 칩 제품에 관한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퀄컴이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누비아의 기술을 자사 칩에 통합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Arm은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했지만,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누비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고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퀄컴은 맞소송으로 맞섰다.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위해 누비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퀄컴은 배심원단에 자사가 Arm 기술을 포괄하는 별도의 일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은 Arm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두 기업은 오랜 파트너이지만, 컴퓨터 프로세서 산업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갈등은 점점 심화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Arm이 퀄컴에 자사의 지식재산을 활용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 Arm의 아키텍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은 탈 Arm을 선언한 상황이다.
퀄컴의 서류상 본사는 델라웨어에 있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미국 특허 침해 및 라이선스 소송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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