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녀들의 아버지인 C씨는 지난 2004년 5월 사망했으며, C씨는 생전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19건을 아들인 B씨에게만 증여·유증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세자매는 2021년 B씨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나섰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그들의 재산을 법률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에게 남겨져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을 뜻한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제도는 공평하게 분배받지 못한 상속관계 상황에서 일부 조정 가능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직게비속과 배우자를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최소한의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상속인의 자격으로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형제 및 자매에게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몇가지 쟁점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염두해야 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버릴 시 소멸해버리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피상속인 사망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바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증여 사실의 입증 가능성이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어 확인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부모가 매입한 매입형식을 띄는 증여, 예금을 증여하면서 계좌 이체하지 않고 현금을 찾아 건네는 방식의 현금증여 등의 자산 이전 방식이라면 증여를 한 사실 자체를 밝혀내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부족분의 존재 여부로, 위 소송에서는 단순히 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을 조금 더 증여 혹은 유증받았다고 해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서 분배받는 재산을 생각하더라도 유류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길 원한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보장받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상속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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