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한규 변호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1223095557081656cf2d78c681439208141.jpg&nmt=23)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데,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주범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스피싱 주범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현금 수거책, 인출책을 고액을 주고 고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데,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거책을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취준생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고용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있다.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연루된 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한 일에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지급받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므로 엄연히 범죄 공모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은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도 구속수사 진행 및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인 수거책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막연히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수사에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할 경우 실형을 선고 받아 경제적,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