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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