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한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했다면 7년까지의 징역 혹은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상습적이었다면 형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미수로 그쳤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3년부터의 유기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으며, 촬영한 인물과 유포한 인물이 다른 인물이더라도 유포한 자는 처벌된다.
간혹 유포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소지한 영상을 지인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의 조항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서버에 기록이 남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받은 사실이 있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함께 자동으로 서버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A 씨는 그렇게 불법촬영 유포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유포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호기심에 처음 내려받은 바는 있으나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A 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우리 법은 사건의 정황이나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혐의가 생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불법촬영 유포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사례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법률 대리인과 자신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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