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등 윤 정권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상설특검은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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