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방식은 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 카메라 탐지기(전파‧렌즈‧도청‧신호 탐지 등 7종 장비)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이며,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 즉시 경찰서와 연계하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화순군과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은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여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해 보다 전문적인 점검이 됐다”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 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