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결의안 통과는 물론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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