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폭설 피해 관련'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2.0%p(농업인 2.6%p)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경우도 해당 지역 폭설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 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29일 폭설피해를 입은 경기 과천시 화훼농가를 방문하여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 농업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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