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간외 매매에서 티씨케이 주가는 종가보다 3.22% 오른 7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티씨케이의 시간외 거래량은 1217주이다.
티씨케이가 와이엠씨·와이컴을 상대로 진행했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020년 12월 30일 티씨케이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와이엠씨와 와이컴이 티씨케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특허침해금지 대상이 된 티씨케이의 특허는 △SiC 링의 내플라즈마성을 증대시키는 구조 △SiC 링 소재의 물성 특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와이엠씨와 와이컴이 그간 이 특허들을 침해하면서 SiC 링을 재생하는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사는 이 소송 외에도 2022년부터 티씨케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다퉈왔는데,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티씨케이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티씨케이는 이번 소송 외에도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SiC링에 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20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티씨케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이기 때문에 디에스테크노와의 소송결과도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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