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24분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앞두고 철거공사를 하던 50대 포크레인 운전 기사 A씨가 사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벽과 포크레인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19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소형 포크레인이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7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가려다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목격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의무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원청 시공사인 GS건설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고용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유가족과도 삼우제 이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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