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해당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이병학 기자

2024-11-22 09:00:00

음주측정거부죄, 해당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다시 법정에 서고, 선고 날짜에 도주를 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몇 년 전 이미 음주 측정 거부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스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 전차 혹은 자전거를 운전하면 관련한 처벌을 받게 되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음주 운전이라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정도를 살펴 처벌의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처벌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마지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또한, 음주 운전 단속 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 측정 거부죄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혐의가 적용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때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으로 시행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며, 만약 운전자가 호흡 측정에 불복하거나 운전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혈·채뇨를 통해 음주 측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혹여 위의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나가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력자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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