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DI동일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연결 대상 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디아이동일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 해임권고 상당을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디아이동일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도 이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디아이동일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연 법인세 부채를 연결재무제표 기준 과소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과대 계상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디아이동일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 조치를 취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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