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주식 매매거래 정지…재개 시점은

김준형 기자

2024-11-20 07:26:27

씨씨에스, 주식 매매거래 정지…재개 시점은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씨씨에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씨씨에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씨씨에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9일 씨씨에스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해 9월 26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공시했다.

2023년 9월 25일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에 오른 ‘컨텐츠하우스210′이 하루 만에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1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단행했다.

다만 올해 9월 씨씨에스는 전환사채 인수대상자의 미납으로 인해 발행결정을 철회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6일 체결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도 문제가 됐다. 공시 시점이 1년이 넘게 지난 올해 11월 6일었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이 변경된다.

씨씨에스는 "최대주주인 이현삼과 2023년 9월 25일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컨텐츠하우스210은 2023년 10월 26일자에 정평영 외 4인과 경영권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참여 주주간 이행 합의서'를,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경영참여 주주간 이행(변경)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컨텐츠하우스는 지난해 9월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씨씨에스 지분 24.24%를 2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획득하지 못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