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부터 공소시효까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이병학 기자

2024-11-14 09:19:14

사진=감경배 변호사
사진=감경배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산 범죄만 대략 15만 6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대략 7천억 원으로, 검거된 인원만 해도 2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수법도 교묘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상태로, 실체 처벌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법 제327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혐의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이에 더하여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다. 이처럼 사기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처벌 대상도 넓어 범행 시도 후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망행위의 존재’이다. 이는 상대방을 속여 오인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의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기망은 물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되는데, 후자는 특정한 관계에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왜곡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거짓말이나 과장이 담긴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 상태에 빠져야 한다. 기망으로 인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오인을 했다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착오에 기반한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행위는 재산상 처분행위로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금전을 지불하면 성립한다.

마지막을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했어야 한다. 여기서 재물은 현금이나 물건 등 유형자산을 뜻하고,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은 ‘고의성의 존부’이다. 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망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재산범죄 및 사기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가나다 감경배 변호사는 “사기죄는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성립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라 세세하게 모든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법률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단순 사기 등 형법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가나다의 감경배 변호사는 “사기죄의 유형과 처벌 요건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 판결 사례를 기준으로 현재 사건을 지레짐작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지는 물론, 최근 사기죄 판결 동향을 잘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감경배 변호사는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다수 이끌어낸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검사, 판사,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이 협력하는 로펌에서 도움받는다면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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