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높이고, 운전자 불편은 줄인다"

북구 농소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심의 통과

박정배 기자

2024-11-13 17:35:21

북구 농소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계획. ⓒ울산시
북구 농소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계획. ⓒ울산시
[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울산시는 북구 농소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은 높이고,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11월5일 제 7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북구 신천초등학교 주변의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안건이 통과되어 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천교차로 일대의 이륜차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면 무인단속 시스템이 구축되고, 녹․적색 잔여시간 표출 신호기 확대 보급,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도 천곡, 농서 등 5개 초등학교에 설치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시간제 속도제한은 그동안 찬반 여론으로 도입이 지연됐으나, 10월 29일 열린 현장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학부모,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 공유하며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신천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8.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 시간대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구간은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00m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되며, 그 외 시간에는 기존 속도인 30km/h가 유지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은 물론 심야 시간대 주민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초등학교 정문을 지나는 구간은 현행과 같이 30km/h 속도제한이 유지된다. 울산시는 12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경찰청과 약 3개월간 제도 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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