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면접 교섭에 대한 모든 절차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고려 돼야

이병학 기자

2024-10-30 09:45:36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법원이 부모의 이혼에도 미성년자녀가 부모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면접 교섭센터'를 설치했지만 서비스대상자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이혼 건수가 서울보다 많음에도 면접 교섭센터 이용횟수는 서울이 더 높아, 경인 지역 이혼가정 미성년자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면접 교섭센터 사용신청건수는 서울가정법원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방법원이 101건, 인천 가정법원이 45건 등이었다.

면접 교섭센터는 이혼 부부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2021년 이혼 부부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비중은 40.5%로, 이를 각 지자체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면접 교섭센터의 서비스 대상자 숫자를 유추해 보면, 경기 1만 1천 380여 건, 인천의 경우는 2천 730여 건, 서울은 6천 62여 건 정도일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서울가정법원 면접 교섭센터는 이용 가능 대상자 중 2.3% 정도가 이용하는 데 비해 경기는 수원지방법원과 고양지원을 합해도 126건이라 대상자 중 1.1% 정도만이, 인천도 1.64% 정도만이 면접 교섭센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가 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게 된다. 비양육자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진다. 교섭은 자녀와의 만남, 전화 통화, 서신교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휴가 중 일정 기간 또는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상대가 면접 교섭 등을 이유로 자녀를 데려가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임의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실력 행사에 의한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 양육자의 유아인도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된다.

유아인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의무에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그 후에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행 명령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모씨의 살인 사건 또한 면접 교섭 이행으로 인한 갈등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는 아이들이 부모와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면접 교섭센터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법원은 2025년까지 전국에 15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강제적으로 자녀를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아인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때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심판 확정 전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하면 된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양육권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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