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은 처벌이 불가능할까?

이병학 기자

2024-10-30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남 진주에서 신종 마약을 판매, 투약한 귀화자와 외국인들이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이들이 판매, 투약한 신종마약은 필로폰보다 환각 작용이 3배나 강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한국에서의 단속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종 마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처벌되는 마약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빠르게 늘어나는 신종 마약에 대응하고자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종 마약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라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임시 마약류는 1, 2군으로 나누어 지정된다. 신종 마약이라도 임시 마약으로 지정되는 경우 매매, 소지, 소유, 운반, 관리, 투약 보관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1군 임시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2군 임시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신종 마약이라는 이유로 대마, 필로폰 등과 같이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마약을 발견하는 경우 임시 마약류 지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종 마약이니 처벌이 되지 않는다.’,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마약 판매상의 근거 없는 말을 믿고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종 마약은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중하여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신종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주장하고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매매, 투약한 약물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인지,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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