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한다. 제외 대상은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 등이다.
참고로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하며, 영업점,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선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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