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이엠텍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93% 내린 2만8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엠텍의 시간외 거래량은 2만8052주이다.
최근 전자담배 ODM(주문자개발생산) 업체인 이엠텍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엠텍이 KT&G와 벌인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에서 '완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엠텍은 2017년부터 KT&G와 협력관계를 맺고 전자담배 기기 개발과 생산을 맡았다. 두 회사가 개발한 '릴'은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시장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엠텍이 2020년 11월 자회사를 설립해 자체 전자담배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KT&G는 이엠텍이 특허를 무단 등록한 만큼 원소유권자인 KT&G로 특허를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엠텍이 KT&G의 특허를 무단 등록한 만큼 해당 특허를 소유권자인 KT&G로 이전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이엠텍이 계약상 KT&G에 귀속되는 특허를 독자적으로 출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이엠텍에 해당 특허의 이전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엠텍은 '독자 개발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를 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이엠텍은 특허권 관련 이전 소송을 접수 받은 것은 맞지만, KT&G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엠텍은 소송으로 KT&G 전용으로 구축했던 수백억대의 생산설비와 카트리지 자동화 생산라인아 가동 중단되면서 수분기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상반기 기준 이엠텍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7.2% 줄어든 35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8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이엠텍은 이번 판결로 전자담배 관련 기술의 독창성과 독립성을 인정 받았다.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신제품 프로젝트도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G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KT&G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해왔다.
KT&G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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