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가 급등…고려아연 주장에 '반박' "거버넌스 훼손"

김준형 기자

2024-10-23 05:04:34

영풍, 주가 급등…고려아연 주장에 '반박' "거버넌스 훼손"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영풍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영풍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98% 오른 3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의 시간외 거래량은 76주이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과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자사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놓고 “주가 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22일 MBK파트너스-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의 가처분 판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위법성이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배임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MBK-영풍이 11월 초 제기할 주주대표소송에서 배임 여부를 놓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되자 고려아연 측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영풍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MBK-영풍이 ‘가처분이 인용돼 최 회장 측 공개매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 때문에 최 회장 측 단가가 MBK-영풍 측 단가보다 6만원 더 높은데도 5.34%의 주주가 MBK-영풍 측 공개매수에 응했다는 것이다.

MBK-영풍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주주들이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해준 것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어린 우려를 지지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수많은 의혹으로 점철된 이그니오 투자 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