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으로 북구 84대, 남구 23대, 동구 18대, 광산구 17대, 서구 11대 등 총 153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 31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광주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14.3%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시 영치를 통해 9월 말까지 체납차량 1269대를 영치해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이번 시·자치구 합동영치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로 실행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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