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을 바탕으로 4조5000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놓고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분식회계 혐의 일부 인정했다. 검찰도 이번 항소심에서 해당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일부 내용을 단독 지배했던 것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무죄 판결한 1심을 근거로 삼아 "검찰 주장은 원심 때 한 주장과 동일한데 원심 판사와 같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 및 행정 판결에서 12년, 14년 회계연도에 단독 지배가 맞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15년, 18년까지 단독 지배가 맞는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는 처음부터 공동지배가 맞는다는 주의적 공소사실, 처음부터 단독 지배라는 정반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도 끝내지 못했지만 2015년 국내 판매 승인 획득과 괄목할만한 사업 성과를 냈다. 이후 회사 경영도 본궤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15년에는 바이오젠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음을 확인시켜 주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국내 판매 승인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음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이 합당하고 분식 회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에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해당 재판은 몇 차례 변론을 거쳐 내년 1월쯤 마무리될 방침이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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