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간외 매매에서 국영지앤엠 주가는 종가보다 2.28% 오른 1836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영지앤엠의 시간외 거래량은 6만6950주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로 예고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소식에 정치테마주가 주목받고 있다. 국영지앤엠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로 꼽힌다. 국영지앤엠 최재원 대표는 이낙연 총리와 서울대 동문이자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됐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 정국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이 전 총리의 차기 대권 주자 입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영지앤엠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