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불법행위 1위는 ‘기내흡연’…5년간 1868건

기내흡연이 1509건(80.8%)…가장 많아
항공기 내 흡연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임이랑 기자

2024-09-17 09:12:19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제주항공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제주항공 제공]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항공기내 불법행위 대부분이 ‘기내흡연’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국적 항공사 10곳의 항공기 내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총 1868건이다.

이 중 기내흡연이 1509건(8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 연도별로 보면 기내흡연의 경우 지난 2019년 402건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감소하며 2022년 222건, 지난해 461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올해 1월부터 7월 기내흡연 적발 건수는 272건이다.

항공기내 기내흡연이 금지된 이유는 기체의 공기 여과 장비 마모,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자담배도 금지다.

아울러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내흡연 외에도 폭언 등 소란이 160건,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 유발 65건, 음주 후 위해는 4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19건으로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 9건, 조종실 무단출입 시도 3건 등이다.

이연희 의원은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항공사와 수사기관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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