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의원이 양성화법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의원은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다”며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이 제도 시행 사실을 모르거나 본인집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완공된 위반건축물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해결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한다”며 법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 광진구와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신혼집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빌라에 거주하던 중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살던 집이 공개매각절차에 들어갔다. 경매 중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낙찰자가 없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직접 낙찰받아 이행강제금도 강제로 떠안는 처지가 되었다.
또한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근생빌라를 분양 당시 주거용 주택으로 안내받아 전입신고 및 공과금을 납부하며 살던 중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었고, 4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어 원상복구도 하지 못한 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양성화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양성화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21대 국회에서만 총 10건이 발의돼 국회의원 100여명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국토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서의 문제해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정부가 비아파트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전세사기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카드로 꺼내든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양성화법 시행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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