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포장, 주가 급락…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김준형 기자

2024-08-27 08:02:27

태림포장, 주가 급락…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태림포장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태림포장 주가는 종가보다 1.81% 내린 2435원에 거래를 마쳤다. 태림포장의 시간외 거래량은 2만1079주이다.

이는 태림포장이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일 장 마감 후 거래소는 태림포장에 대해 "다음 종목은 27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태림포장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는 종가급변이다.

태림포장은 26일 기준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의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태림포장은 전일 장 마감을 앞두고 주가가 6% 가까이 치솟았다. 별다른 호재나 공시는 전해지지 않았다.

최근 태림포장 주가는 강세를 보인 바 있다. 이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매체는 종이 박스를 만드는 데 쓰는 원재료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톱3′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등이 일제히 평균 20%의 가격 인상에 나섰거나 8월 중순부터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원지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은 원재료인 폐지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골판지 원지 가격을 지종별로 톤당 8만~9만원가량 인상한다고 삼보판지·태림포장 같은 가공 구매기업에 통지했다. 3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약 20% 상승한 것이다.

골판지 원지는 폐지(종이자원)를 주 원료로 표면지(겉지)와 이면지(속지), 표면지·이면지 사이에 들어가는 구불구불한 골심지 등 골판지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다.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을 통지해 이와 연동되는 골판지 상자의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골판지포장산업은 펄프·고지, 골판지원지, 골판지(원단), 골판지상자 중 어느 하나가 변동되면 모든 것이 연동 반영되는 구조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최근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 통지에 따라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은 ▲원자재인 고지의 가격상승 및 수급 불안정 ▲원·부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및 제조 경비 상승 ▲채산성 약화에 따른 회사 경영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골판지원지 가격을 약 20% 인상된 지종별 톤당 8만~9만원 인상을 통지했다.

골판지포장업계는 "통상적으로 골판지상자는 원재료인 골판지원지가 전체 60% 이상 차지하는 제품으로 골판지원지 가격이 20%가량 상승시 골판지상자 가격 또한 약 12%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골판지상자 수요 감소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인 골판지원지 가격의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골판지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업계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이라 골판지원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기업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골판지상자 가격)인상 시기까지 손실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 만큼 업계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만 골판지원지 가격의 인상이 통지된 현재 시점에서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간의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골판지상자 가격 연동 반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업계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 납품대금 연동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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