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AED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및 월 1회 이상 점검 여부 △안내판 부착 여부 △소모품 유효기간 만료 여부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설치 위치정보 등록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환자에게 적시 적용하기 위해, 설치안내판 설치 및 위치정보 현행화 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고, 법령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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