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18일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4월 우리은행은 인사협의회를 개최,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및 성과급을 회수했으며,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5월에는 1차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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