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여름철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강지용 기자

2024-07-29 13:00:00

사진=우미건설 제공
사진=우미건설 제공
[빅데이터뉴스 강지용 기자]
우미건설(대표이사 총괄 사장 배영한)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 등도 설치했다.

특히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는 ‘기술자 린카페’가 현장 근로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우미건설은 매달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이사는 “우미건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및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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