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이번 사업은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대상고객은 올해 6~11월 중 신한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하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성격의 이체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이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며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줄 예정이다. 단,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과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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