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종가보다 1.14% 오른 1151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9만2399주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생물보안법이 비록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미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25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이 제조한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 미국 바이오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생물보안법 진정한 수혜자’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패스트트랙 절차이므로 NDAA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물보안법 단독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NDAA 외 다른 입법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전문가들은 당장 전 세계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개발 지원 및 생산 공장 역할(CDMO)을 해온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텍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인 BGI(베이징 게놈 연구소)와 자회사인 MGI, 미국 내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의 빈자리를 대체할 비(非) 중국계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생물보안법의 적용 대상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과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회사들의 파이프라인(후보물질) 중 영향권에 있는 품목은 12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임상 단계에 해당되고 약 30%는 전임상 등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중에 시판되는 상업화 제품 CDMO시장 보다 현재 임상 혹은 전임상 단계로 개발 중인 제품 CDMO 시장에서 교체 수요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다. 상업화 단계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대형 CDMO보다 그 이전 단계 제품의 공정을 맡은 중소형 CDMO가 ‘수혜주’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모기업인 에이프로젠의 항체의약품 CDMO 및 제조를 맡고 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에이프로젠과 2009년 8월과 2010년 1월에 각각 레미케이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국내 임상 개발 및 국내 판매 관련 제반 권리를 이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바이오시밀러들의 국내 품목허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국내 독점 판매권을 바탕으로 향후 수년간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통과와 관련한 위탁개발생산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부터 유럽 제약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 등 다수 기업과 위탁개발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진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오송공장은 동물세포 배양을 통한 항체 원료의약품 생산시설과 다양한 제형의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원료의약품을 퍼퓨전 방식으로 생산한다.
퍼퓨전 방식 사용 시 1회 배양으로 배양기 크기의 30배에서 많게는 60배에 달하는 배양액을 얻을 수 있다.
상시적인 상업생산을 위해 2000ℓ급 이상의 배양기로 퍼퓨전 방식 생산을 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는 것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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