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푸드트럭 지원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19세 부터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허가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이며,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지원 규모는 푸드트럭 1대당 1,500만원까지 총 2대의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해 임실군청 관광치즈과로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은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 초과일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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