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는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상을 진단하고 약 처방을 내리는 수목 진료 전문가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나무의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26개의 나무병원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격 없이 수목을 진료하는 행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자격증 대여 행위 ▲자격 정지 기간 진료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계도 활동을 통해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문가에 의한 올바른 수목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 홍보 역시 적극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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