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 부여와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이하 공무원(공무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등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기준에 따라 포인트(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고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업추진 ▲적극행정 활동 참여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참가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정연구모임 활동 등 22개의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보상은 점수에 따라 5~20만원 상당 상품권, 교육훈련 우선기회, 특별휴가 1일 중 개인이 선택하여 인출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장려하고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