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올해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는 2,274건이며, 시설물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기간(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여부, 사용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 및 휴업·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공실일 경우 미사용 신고를 통해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전수조사 시 안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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