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특히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 삼성생명측 설명이다.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 상품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