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휠체어, 유아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의 주출입구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수성5로 41-1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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